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 재판(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패륜적 계획적 범죄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끊게 했다"며 "수사기관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생에 불과한 학생들의 슬픔과 원망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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