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번째 지정… 생태교육 명소화 지원
야생생물 865종 서식·하천경관 우수 가치인정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충주 비내섬. / 중부매일DB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충주 비내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충주시 비내섬이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청권에선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충남 서천군 서천갯벌에 이어 세번째다.

비내섬은 자연적인 하천습지 생태계가 유지돼 수달, 호사비오리, 흰꼬리수리, 돌상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총 86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분포해 하천경관이 우수하다는 점이 가치로 인정받았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주 비내섬을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11월30일자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인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와 소태면 복탄리 일원 92만484㎡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갈대와 나무가 무성해 베어(비어)냈다고 해서 '비내섬'으로 이름 붙여졌다.

충주 비내섬 전경.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 92만484㎡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 환경부
충주 비내섬 전경.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 92만484㎡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 환경부

환경부는 앞으로 비내섬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는 한편, 비내길, 봉황섬 철새도래지 전망대 등과 연계해 생태교육·생태탐방 명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탐방로, 전망대,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현재까지 전국 47곳(1천572㎢)이 있다. 충주시는 앞서 2018년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비내섬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훼손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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