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당포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금목걸이 사기사건'
주범 Q씨 최근 소재파악으로 수사재개 후 검거… 청주지법 실형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갔지. 워낙 정교해서 알아챌 수가 없었어."

청주에서 40년 가까이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2월 23일 돈을 빌리러 온 Q(46)씨와 마주한다. Q씨는 금목걸이를 내놓으며 "30돈짜리인데 이걸 담보로 현금을 빌리려 한다"고 했다.

금목걸이를 받아든 A씨는 바로 진품 감정(?)에 들어갔다. 순금여부를 판별하는 시약을 발라보고, 무게도 쟀다. 5분여 동안의 검사에서 금목걸이가 진품이라고 판단한 A씨는 450만원을 Q씨에게 건넸다.

그리고 일주일여 후 A씨는 충청권 전당포 가게를 상대로 '가짜 금목걸이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는다. 부랴부랴 자신의 장부를 뒤진 A씨는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우리는 돈을 갚으면 물건을 돌려줘야 되니까 잘라서 확인하지 못한다"며 "그 점을 악용해서 정교하게 만든 가품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Q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일 동안 청주와 대전, 충남 천안, 경기 평택에 위치한 전당포(총 15곳)을 돌며 6천87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고자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변조하기도 했다.

다행히 공범들의 구속으로 Q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짜 금목걸이 사건'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3월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금목걸이를 밀반입한 총책 등 3명(2명 구속)을 붙잡았다. 하지만 수사망을 빠져나간 Q씨는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다. 결국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그리고 10년 후 청주지검이 Q씨의 소재를 파악, 기소중지가 해제되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Q씨를 직접 붙잡은 청주지검은 지난 8월 6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법망을 피해 다녔던 Q씨는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Q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과정에서 기망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Q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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