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접종시 학원 등 출입 제한
학부모 "불안한 마음이 큰데 사실상 접종 의무화" 불만
학원연합회 "학생 학습권 침해·학원 규제하는 것" 항의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명년
백신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백신을 안 맞는 이유도 개인별로 사정이 있는데, 미접종자는 무조건 학원 등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신 안전성이 100%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 조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이처럼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학원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인증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청소년도 백신을 접종하라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백신 접종이 불안해서 아직 아들에게 접종을 권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 고민이 크다"며 "부모의 불안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뉴스를 통해 백신 부작용을 접한 아이가 백신 맞기를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설득할지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된 학원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발표한 지난 3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화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존 방역지침과 결이 다른 부당한 조치"라며 "백신 접종 여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력 빈익빈 부익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 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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