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상 누군지 몰랐다 주장·피해자와 합의 등 이유로 선처 호소
재판부, 동종범죄 집유기간 지적… 오는 1월 13일 선고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처형을 불법촬영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제부가 항소심에서 범행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던 기존 입장이 번복됐다.

A씨는 "취기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한순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범행 대상이 처형인 줄은 전혀 몰랐고, 이후 처형인 것을 알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처형가족과 합의하는 등 용서를 구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양형관계에 대해 엄중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성폭력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처형내외와 술을 마시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화장실에 있는 처형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사건 직후 A씨는 처형에게 "관음증이 있다"며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재판부는A씨에게 징역 8월에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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