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기한연장·징수수예 등

대전지방국세청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정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대전청은 최근 청양,태안 등 충남 지역에 내린 폭설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이후 신고 납부하는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편이나 팩스방문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www.d.nts.go.kr) 홈택스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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