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방안 마련… 15일 오송역서 설명회 거쳐 내년초 확정
반경기준 10km 넓혀 세종시청 기준지점 추가 수혜지역 확대 전망
충북도 "공항 이용 편리해져 청주도심통과 노선 반영 긍적적 영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청주공항까지 직접 연결돼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수혜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로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50㎞ 이내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전시청에서 청주공항까지는 42.5km로, 충북도는 그동안 오근장역에서 환승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왔지만 이런 고민이 해결된 셈이다.

기준이 되는 지점도 세종시청 1곳이 추가된다.

지방에서 기준지점이 2곳으로 늘어나는 권역은 충청권(대전·세종 시청)과 부·울·경(부산·울산 시청)뿐으로 이들 권역에서 광역철도 수혜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서 운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이 거리·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온 탓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의 '공급자 중심·대도시권 위주의 일률적'이었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충청권의 경우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였던 거리 규정이 50㎞ 이내로 늘어나면서 대전시청에서 42.5km 거리의 청주공항 이용이 수월해진다.

당초 반경 40km 적용시 대전에서 청주공항 인근 오근장역까지 철도로 이용하고 하차해 셔틀버스 등으로 환승, 청주공항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지만 반경기준이 10km 확대되면서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를 곧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청이 기준지점으로 추가돼 진천, 영동, 천안, 논산까지 반경구간이 확대되면서 충청권은 다핵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청주 오송역 내 철도기술연구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후 내년 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기 충북도 철도팀장은 이번 국토부 계획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청주공항 이용의 편리성 확대로 청주도심통과 노선 반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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