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457만1천241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알선청탁을 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고, 실제 납품관련 영업을 성실히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A씨도 "법인통장으로 거래했고, 관련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했다"며 "저도 모르게 법을 위반했다면 생활고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납품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45개 업체로부터 4억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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