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라임펀드 재판매 관련 청탁을 받고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전 위원장 측은 "알선 대가로 2억2천만원은 정상 자문료 송금이고,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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