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농산물 도난 예방… 지역 치안 '해결사' 역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5월 28일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주요현안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에 제도 시행 첫 해 충북자치경찰제의 주요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3대 주요정책 성과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도입, 아동학대 근절 강화대책 마련,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수립 등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3가지 정책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우수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자치경찰자문위원회 사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자문위원회 사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각 경찰서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치안협의체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정책 개발 뿐 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개정 추진 등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치안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의 자치경자문위원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간단체 뿐 만 아니라 충북도, 충북경찰청, 충북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 역시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움직임도 타시도보다 앞선다. 위원회는 유치원·어린이집연합회, 충북약사회, 3개 편의점 업체 본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소집불참·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진행 중이다.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은 도농복합지역인 충북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사업이다. 도시가 발달한 청주시와 달리 농촌지역이 중심을 이루는 타 시·군의 치안정책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사업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확대 시행되며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농산물별 수확시기를 분석, 도난발생이 예측되는 기간을 설정해 112순찰을 강화했다. 또 방범진단을 통해 농촌마을에 CCTV 176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도내 CCTV 4천115대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밖에도 농산물별 작목반·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합동순찰반을 편성, 공동체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6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사건 37건 중 22건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 3년 평균 대비 88%(10.3건)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의 과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위원회가 충북도민 1천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는 의견이 29%가 모른다고 답했다. 내용을 모르는 이유는 홍보부족이 45%로 가장 많았다.

범죄예방 및 도민안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시설 설치,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청소년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홍보강화와 범죄예방시설 설치사업 확대가 가장 우선되는 과제로 꼽힌다. 그리고 유관단체와의 협의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제도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 일부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이양된 것으로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반영된 자치경찰제 운영예산은 130억원에 불과하다. 경찰법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따라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가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태생적 한계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자치경찰 최종모델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과정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원회는 다른 지역 위원회보다 먼저 제도정비 및 재정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 성격의 자치경찰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특별회계 또는 교부세 신설,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의 지자체 이관 등을 화두로 던지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 보완을 위해 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된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대응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타시도 위원회 역시 이러한 뜻에 공감하며 함께 할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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