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마, 지역민심 살핀 후 판단"… 지역 정가, 재도전 기정 사실화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뒤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신동빈 기자〕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재선거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15일 "지역민심도 보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특히 제가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인지 보면서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중부매일과 전화통화에서 "1년 가까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어 (재선거 출마 결정은)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그가 지난해 청주 상당 선거구 총선에서 낙마한 후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정 내 시련도 겪으면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재선거 출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윤 전 위원장도 이날 재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선거조직에 대해 "아직 그대로 있다"고 답했다.

최근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에 복귀한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쪽으로 자신의 선거조직이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조직이 살아있는 만큼 결심만 서면 청주 상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년여 만에 출소하면서 당분간 건강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위원장은 향후 일정으로 "내일은 건강 체크를 하려 한다"며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기자실 등을 찾아)뵙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무죄판결을 예상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간다면 늘 무죄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상고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계획에 대해 "(준비)되는대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이종필(라임 전 부회장), 김모 회장(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인 손태승(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윤 전 위원장이 재판과정에서 줄곧 주장한 '정당한 변호사 업무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위원장이 2019년 7월 라임펀드 재판매 관련 청탁을 받고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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