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지난 4월부터 내걸기 시작한 현수막. /구성1·2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
한화건설이 지난 4월부터 내걸기 시작한 현수막. /구성1·2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 구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요건상 시공자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성 1·2구역 재개발사업에 입찰제안서를 낸 건설사는 (주)한화건설과 롯데건설(주)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2개의 건설사가 입찰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표면상 경쟁입찰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바른 재개발위원회는 롯데건설의 입찰 자격이 박탈돼 결과적으로 단독입찰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구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입찰공고에는 발주자가 배포하는 입찰 지침서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 자격 박탈 및 입찰이 무효 처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이 내건 입찰 지침서에서 가장 우선시 된 건 설계도서였다. 롯데건설은 이 설계도서를 입찰제안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결과적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바른 재개발위원회 관계자는 "롯데가 일종의 들러리를 서주기 위해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크다"면서 "롯데의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총회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천안시 담당부서 관계자 역시 "입찰공고가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결격이 맞다"면서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74-1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유창림/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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