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주 삼양건설·아산 송산종합건설 2곳 선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김미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 ㈜삼양건설(대표 윤현우), 충남 아산시 소재 송산종합건설㈜(대표 박종완)이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됐다. 전국 7곳 중소기업 중 충청권에서 이들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2곳은 앞으로 1년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업체 요건은 ▷2020년도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00% ▷최근 3년간 하도급 법률 위반 제로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020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40일 미만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모범적 운용 등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삼양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선정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외부기관 안전·건설실무교육 등을 지원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산종합건설은 대금을 100% 현금으로, 평균 5일 이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전국 18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7개 업체를 선정했다. 모두 건설업종이다. 이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은 "이들 모범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협력을 잘했고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했다"며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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