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0개 품목 관리

충남도가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합헌 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내년도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어 연말연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에서 밝힌 연말연시 물가안정 특별대책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분야별 집중관리 품목선정 특별관리(100개품목) 물가관리팀 합동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음식·목욕료 등 49개 개인서비스 물가와 쌀, 전ㆍ월세 등 51개 소비자 물가 등 100개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관리 하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40개품목(서비스 30, 소비자 10)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행정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가 총괄하는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또 물가관리팀에서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신속ㆍ정확한 물가동향 파악ㆍ분석 및 대응으로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부당인상행위 사전 차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가급적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강화로 인상률 최소화, 시기 분산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물가안정은 서민생활안정과 직결되므로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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