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원안 상당부분 후퇴 아쉬움

전교조대전지부는 최근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미흡하나마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는 아울러 4대 개혁 입법 가운데 이념 대결로 격심한 우여곡절을 겪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던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1일 성명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애초 민주노동당이나 ‘사학법국본’에서 발의한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됐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쟁점였던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이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고 이마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토록 형식화 된 부분은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교 자치의 기본적 토대이자 가장 초보적인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 과제인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는“개혁성이 퇴색된 이런 누더기 법안조차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지,위헌 소송 등을 결의한 사학법인연합회와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수구보수 한나라당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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