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스쿨미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22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1일 충북 스쿨미투 피해자 A학생의 아버지가 전직 교사 B(6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8년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 앞에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한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 이에 A학생 등 피해학생들은 B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B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B씨와 합의하지 않은 A학생 측은 지난 6월 22일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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