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청주 모 지구대 A경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A경사는 지구대 내 2층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사실을 확인한 A씨 소속 경찰서는 최근 그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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