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성진 정치행정부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선거가 여권의 공천 없는 야당 후보만의 싸움터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5곳에 무공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무공천 검토 발언에 대해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공천 안 하는 것부터 공천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공천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내년 3월 재보선 지역은 충북 청주 상당구를 비롯해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등 전국적으로 5곳이다. 특히 청주 상당구와 경기 안성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인 만큼 무공천 가능성이 더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귀책사유가 명백한 2곳에는 당헌에 명시한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다. 법 제정 취지의 기반은 당연히 법 준수 의식에 있다. 민주당의 당헌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도 동일한 존재다. 그러니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냉정한 계산이 작동하든 간에 국민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꼼수' 공천을 통해 후보를 냈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참패의 악몽을 민주당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차제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강제로 내놓은 지역에서는 귀책사유를 유발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정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저 정치적 계산으로 유·불리에 따라 공천 여부를 귀책 정당에 맡길 게 아니다. 의무적 무공천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정당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공천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상대 정당도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상대 정당은 경쟁 정당의 무공천으로 무혈 입성하는 듯한 공천을 지양해야 한다. 더 엄격한 잣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

박성진 사회부장
박성진 정치행정부장

정당의 입장에서야 소속 정치인의 당선으로 한 석이라도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 사명이겠지만 국민은 청렴과 유능을 겸비한 비전이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공천도 국민이 정당에 부여한 권한이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에서 비롯된다. 그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법적 테두리 안에 '귀책 정당 무공천'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결자해지하는 자세를 민주당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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