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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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A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바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발견해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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