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자와 복대지구대 경찰관 통화내용

충북경찰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잇단 일탈과 비위로 인해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사건만 봐도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성범죄가 잇따르고 경찰관이 민간인과 몸싸움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바람잘 날이 없을 정도다. 올 하반기에 성범죄와 관련돼 법망에 걸린 사례가 3건이나 된다. 음주 운전도 빠지지 않았다. 올해 적발된 것만 2건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찰들의 기강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자치경찰 원년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불거진 사건 중에는 과거의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있고, 타 지역에서 벌어진 것도 있다. 따라서 이들 일탈을 현재, 우리지역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치안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이들이기에 범죄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 하나의 죄라도 엄하게 다스려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는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하물며 자치경찰의 역할과 입지를 세워야 하는 시점이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일탈·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속·엄중하게 이뤄지고는 있다. 재판 마무리 전이라도 기소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인사조치와 징계가 취해진다. 사건 신고 등의 단계에서는 감찰 등으로 공식 수사에 앞서 자체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조직의 내부적인 대응·대처라는 면에서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강도높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기강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주운전만 해도 윤창호법 시행에 즈음해 한동안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최근 경찰에서 처벌 수위는 높이고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 교통법규 위반 적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스스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게 중요하다. 물론 위반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고 단호해야 한다. 자발적인 준수가 더 빛을 발하려면 강한 채찍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큰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시끄러울 때마다 경찰들은 강하게 단죄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같은 상황의 반복은 이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 연유로 처벌 강화보다는 더 촘촘한 감시·감독의 그물이 필요해 보인다.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처벌 강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 잘못을 감추고 동료애로 감싸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작은 잘못도 세세하게 걸러내야 한다. 일벌백계는 결코 말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확인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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