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군 549억원 환경분쟁조정 신청 지역별로 최대 30% 손실, 감액 우려
'대청댐 방류 직격탄' 청주시민 전례 미포함땐 24~78억 가량 못받아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주민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홍수관리구역 내의 농지·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등에 따르면 작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4개 군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를 재대로 받아낼지 의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과거 피해보상 사례를 보면 피해지역 중 홍수관리구역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홍수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수해 중 지역별로 적게는 3%, 많게는 30%가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했다.

실례로 지난해 8월 대청댐 방류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 32명이 5억7천여만원의 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수용된 금액은 1억2천여만원에 불과했다.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 2억4천여만원을 신청액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용담댐 환경분쟁 조정을 앞둔 전북 무주군과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영동군의 경우도 이같은 전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이 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땅이라면서 보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산, 영동, 무주 3개 군의 피해 면적 중 30%가량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청주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262억원, 150억원, 81억원 보상을 신청한 금산, 영동, 무주 군민들도 금액 감액 후 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홍수관리구역 피해를 뺄 경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적게는 24억여원, 많게는 78억여원에 달한다.

옥천군의 경우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가 3%에 불과해 신청액 56억원 중 4억여원을 제외하게 된다.

4개 군 주민들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적법 절차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주민대표인 박효서씨는 "경지 정리가 된 땅마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자신들의 땅이 이 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다"며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하고 보상 규모를 정한다면 애초부터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잡고,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