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0개 노선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 분석
슬롯 일부 반납 등 '조건부 승인' 전망..해외 심사 끝나야

청주국제공항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발권부스. /중부매일DB
청주국제공항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발권부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다. 항공사간 결합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기업측에 보내고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첫 심의 기일은 내년 1월 말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1조5천억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 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가 운항하는 250개 노선에 대해 슬롯, 운수권, 중복노선, 점유율, 항공운임 등 자료를 검토했고 노선별 시장획정, 가격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

항공여객, 항공화물, 항공기정비업 등 총 119개 시장 각각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결과, 두 항공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slot·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노선에서 슬롯, 운수권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운임인상 제한, 좌석수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화물은 여객에 비해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경쟁제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9일 백브리핑에서 "현재 미국, EU, 중국 등 7개국의 해외 경쟁당국이 심사중으로, 공정위가 먼저 심사를 완료하더라도 외국의 심사가 끝나야만 실제 기업결합(주식취득)을 완료할 수 있다"며 "해외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절차가 우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 방향은 두 항공사가 보유한 일정한 수의 슬롯을 반납하고 추후 진입하는 항공사(저비용항공사 등)가 원할 경우 재배분하는 '구조적 조치'와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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