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조피볼락서 동물용의약품 검출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내 유통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5개 시군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거래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1월부터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국내 양식 수산물 품종 70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류 89건 ▷패류 46건 ▷갑각류 9건 ▷피낭류 6건 ▷해조류 3건으로 총 153건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어류를 제외한 패류, 갑각류, 피낭류, 해조류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았다.

어류는 넙치, 강도다리 등 18건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지만,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안전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류 중 항균제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민물장어 1건(설파제), 조피볼락 1건(트리메토프림)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유통단계 수산물 항생제 잔류량 조사가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와 결과를 공유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강화 할 것"이라며 "어업생산자도 항생제의 적정사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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