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5.5건 열려…코로나 발생 이후 2.4배 급증
최장 국토부 앞 9개월 넘어…'집회 1번지' 서울→세종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촉구'를 위한 불법 구조물이 몇달째 설치돼있다. / 김미정
올해 세종정부청사 내 최장 집회는 국토교통부 앞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택시발전법 시행 촉구 집회'로 올해 3월부터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앞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촉구'를 위한 불법 구조물이 반년 넘게 설치돼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세종정부청사 집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루 평균 5.5건씩 집회·시위가 열렸고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집회 개최 건수가 2.4배 급증했다.

서울시의 집회 불허 방침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강화에 따라 '집회 1번지'가 서울시 광화문, 여의도 등에서 세종시 어진동 세종정부청사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올해 1월 국무총리실 앞에서 세종시 상인회가 코로나로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재산권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김미정
올해 1월 국무총리실 앞에서 세종시 상인회가 코로나로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재산권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김미정

세종북부·남부경찰서의 세종시 집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33건, 2020년 980건, 2021년 1천789건으로 증가세다. 불과 1년새 2배에 가까운 1.82배가 늘었고 코로나 발생 이전인 2년 전에 비해서는 2.4배가 증가했다. 이들 집회의 80%는 세종정부청사 내에서 개최됐다. 평일에만 집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세종정부청사 내에서 매일 평균 5.5건씩 집회가 열린 셈이다. 세종정부청사에는 현재 23개 중앙부처와 19개 소속기관이 입주해있다.

집회신고만 해놓고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도 적지 않은데 올해의 경우 집회 개최 건수는 1천789건이지만 집회 신고 건수는 3천9건으로 신고 건수가 1.7배 많았다.

집회가 가장 잦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상 집회가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이어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이라고 경찰측은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담장에 각종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담장에 각종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김미정

장기 집회도 크게 늘었다. 최장 집회는 국토부 앞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택시발전법 시행 촉구 집회'로 올해 3월부터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집회는 내년 1월에도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이외 장기 집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매각에 반대하며 지난 3월부터 무기한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는 '1500만 반려인 연대' 및 동물단체 회원들이 개·고양이 등 식용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수개월간 진행했다.

코로나 관련 대규모 집회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잇따라 열렸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시·도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방역조치 완화 촉구 집회,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가 집합금지해제 및 보상촉구 집회 등을 가졌고 6월에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공공의료 확충·정당한 보상 지급·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지난 7월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한국여행업협회가 여행업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한국여행업협회
지난 7월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한국여행업협회가 여행업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한국여행업협회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장기 집회가 많다"며 "집회 신고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집회 주최 단체에서 한달에 한번꼴로 연장신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일단 집회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집회를 신고하는 등 유령집회가 줄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지난 7월 환경부 앞에서는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북이면주민협의체 관계자들이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과 주민 집단 암 발생 원인 재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세종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올해에는 서울보다 세종에서 집회가 더 많이 열렸다"며 "코로나로 서울시가 집회 자체를 불허해 서울 집회들이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와 열렸다"고 코멘트했다. 이어 "세종정부청사는 공무원들만 있을뿐 실질적 정책결정권한은 국회,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집회 개최에 따른 효과는 서울이 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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