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 하청업자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적발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안주거나 공사 착공 후 최대 413일 늦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제재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2019년 53개 하청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의 공사를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뒤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 늦게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46개 하청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늦게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원을 주지 않았고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2천543만1천원을 주지 않았다. 이외에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미지급금과 어음대체결재수수료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기준 매출액 1조5천478억원, 자본금 2천987억원, 자산 3조4천9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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