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대신협 공동 대선 여론조사]
李,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앞서
한달 전과 정반대 지지율 격차 11.9%p
尹 대장동 의혹·아들문제 적절한 대처
문재인 정부와 대립 정책 구상 주효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전·충청·세종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크게 이기는 경우도 있었다.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크게 이기던 1개월 전 상황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중부매일·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1~1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3.8%, 윤 후보는 31.9%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1.9%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서 이 후보가 우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해 12월 24∼25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도를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후보는 33.6%, 윤 후보는 34.0%로 초박빙을 보였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7~19일 사흘 간 전국 성인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후보가 35.0%, 윤 후보 31.8%로 백중세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반면 이 후보는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팎으로 이기는 경우도 나왔다.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지도 추이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0~11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4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대전·충청·세종에서 윤 후보가 47.8%, 이 후보가 38.3%를 기록, 오차범위 밖인 9.5%포인트로 윤 후보가 이겼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플릭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다자 대결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대전·충청·세종에서 윤 후보(44.5%)가 이 후보(31.1%)를 크게 앞섰다. 대선을 100일 앞둔(지난해 11월 29일) 시점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았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아들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한 점과 경선 후보들과의 통합 행보,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와 대립되는 정책을 적절하게 구상한 점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경우 선대위 구성 난항과 이준석 당 대표의 선대위 사태 갈등,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후보자의 말실수 등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상승에 따른 여권 내지는 야권과의 단일화 여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 발언에 따른 야권 결집 여부, 설 구정 민심에서의 중도층을 누가 선점하는냐가 지지율 변화의 변수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방식은 자동응답조사(ARS/100.0%,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 100.0%) 방식이다. 응답률은 6.9%다.

이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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