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서래소비자보호법 등 전면 개정…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구글·카카오·쿠팡 등 쇼핑분야 자사우대 독점력 남용 모니터링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2022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캡처. / 김미정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2022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화면캡처.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새해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핵심과제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 마련,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을 제시했다. 비전은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구글,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디지털경제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또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시장의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 자동 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의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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