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46% 이하(4인 가구 기준 235만원)으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5만4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3년)에서 1천241만원(7년)까지 지원받는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3만2천500여 가구가 임차료 508억9천9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주택 개·보수는 1천60여 가구가 80억3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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