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 불법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노래방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경찰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노래방 내부에는 A씨 포함 총 1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모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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