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재계약 빌미 "너 잘라버리겠다" 폭언 등 일삼아
無절차 부당해고 주도까지…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속보=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내 한 지자체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1월 5일자 5면 보도>

A감독이 평소 선수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선수와의 계약주체인 지자체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선수를 부당해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선수에 따르면 "감독이 말끝마다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시합도 뛰기 전부터 (선수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박았다"며 "초반부터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1년 동안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말 한 마디 할 때도 잘릴까봐 말을 못하게 되고, 아닌 것을 알아도 묵인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감독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해 7월 1일 A감독이 선수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B씨에 대해 "주장으로서 똑바로 하는 것이 없다"며 "친구 볼링장에서 알바나 하면서 육아나 하지 왜 운동을 하냐"고 험담을 했다.

다른 선수를 통해 이를 알게 된 B씨는 곧바로 A감독에게 면담 요청을 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감독은 다음 달 B씨와의 통화에서 "그런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앞으로 은퇴까지 더 운동해서 멋지게 은퇴해야 하지 않겠냐"고 회유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이러한 감독의 폭언은 단순 막말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 27일 A감독은 B씨를 비롯해 선수 4명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다고 B씨는 주장하고 있다.

B씨가 A감독에게 해고 사유를 묻자 "(B씨의) 나이가 많다. 부상이 제대로 낫지 않은 것 같다"며 "(팀을) 젊은 선수로 구성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달 후인 10월 26일 B씨가 충북도청 담당자에게 "나이가 많고 부상의 이유로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냐"고 묻자, 담당자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달 17일 도청 담당자는 B씨에게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재계약 불가 이유를 묻는 B씨에게 담당자는 "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며 "자세한 내용은 도청을 방문해 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도청으로부터 재계약 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았으나 끝내 재계약을 포기했다.

B씨는 "도청 측의 태도가 무서웠다"며 "도청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기에 생계가 힘들어짐에도 재계약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A감독은 "선수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에게 휴식을 권했던 것이고, 그 이후 도청에 선수 구성에 대해 건의한 것"이라며 "선수 정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돼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의 험담을 했다고 오해를 산 적이 있어 화해를 하기 위해 선수의 집 앞까지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며 "당시 그 선수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선수와 팀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감독이지만, 독단적으로 선수의 계약 해지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는 운동경기부의 단장인 체육진흥과장이고, 선수의 나이나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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