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10일 소규모 진입시위 예고
"필요치 않은 젊은층에 접종 강요" 강제 규정 일침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탁상행정의 표본인 백신패스의 확대에 저항하기 위해 백신 비접종 상태인 저는 당국에서 금지하는 대형마트 진입을 시도해 처벌이 있다면 받을 생각입니다."

충북도내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대형마트 등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의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오는 10일 청주시 서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소규모 백신 미접종자 진입 시위를 예고했다.

10일은 대규모 점포 대상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날로 이날부터 미접종자 또는 2차 백신 접종 이후 180일 지난 사람이 3천㎡ 이상 대형마트 등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고,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교수는 "코로나19는 감기이므로 치명율이 높은 70대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대응해야 했다"며 "전면적인 격리 정책으로 인한 인위적인 개입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백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젊은 층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기술관료들은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 말을 바꾸며 부스터 샷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예방효과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강제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역대 월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천709명의 확진자 중 돌파감염된 사람은 1천534명으로 전체의 56.6%에 해당한다.

또 5일 밤 12시 기준 도내에서 신고된 백신 접종 이상반응은 1만490명(사망 68명, 주요 이상반응 73명, 아나필락시스 의심 32명, 일반 이상반응 1만317명)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173명 중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다 보니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수현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 방역당국과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단 방역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는 많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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