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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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