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앞세웠지만 '이자 안준다, 분양권은 선착순'…진정성 의문
비대위 "실형 피하려는 또 하나의 사기극"

청주시 서원구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청주지검 앞에서 사기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제공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칭)'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 피고인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합의를 시도하면서, 그 속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6일 사모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뉴젠시티는 합의서를 (가칭)사모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얽혀있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모든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가지(일반분양권 신청·현금보전) 안으로 제시된 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실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먼저 현금보전 합의서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본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모든 금원을 보전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원금을 기준으로 하되 이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즉각적인 합의금 지급이 아닌, 조건부 지급을 전제로 하는 등 모호한 기준을 달아놨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본 합의에 따른 원금을 보전 받을 경우 일체의 채권·채무를 종결하고, 소취하 및 청구포기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반분양권 신청을 통한 피해회복을 약속하는 합의서도 피고인들의 의무보다는 피해자들의 의무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합원들이 본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원을 보전하기 위해 아파트 일반분양권을 조합원가인 평당 950만원에 제공한다고 했다. 일반분양가가 평당 1천1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액으로 피해금을 변상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역시 관계법상 '미분양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일반분양권 합의를 할 경우 이후 상황에 따라 피해금 보상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합의 즉시 각종 소취하 등 현금보전 합의와 같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모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A씨는 "합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현금으로 줘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안 안받으면 그만"이라며 "합의 끝나면 그 사람들은(피해자들은 우리한테) 책임 못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칭)사모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합의안은 피해 진정인 입장에서 실효성 없는 내용"이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승부 비대위원장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합의를 빙자한 또 다른 사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945명의 분양금 288억원을 공중분해 시킨 사람들이 합의 후 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와 사모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B씨 등 7명은 조합비 288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월 12일 A씨와 조합장 B씨에게 각 징역 7년 등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5년 이상(최대 10년)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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