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400명에 6억 추가 지급… 조합원 "이해와 양해 우선돼야"

휴일인 지난 8일 제천농협 미곡처리장 철문이 쇠사슬과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독자 제공
휴일인 지난 8일 제천농협 미곡처리장 철문이 쇠사슬과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독자 제공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농협이 지난해 벼 수매를 하면서 수매가격을 두배로 쳐 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급기야 환수조치에 나서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제천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제천농협 미곡처리장은 지난해 400명의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2천톤의 벼를 수매했다.

수매 가격은 '사후정산제'를 적용했다.

'사후정산제'는 수확기 농가의 벼를 매입할 때 일정 금액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종생산량, 시세 등을 감안해 최종매입가를 연도말까지 확정해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벼 1㎏당 3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달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농협 직원이 쌩뚱맞게 300원이 아닌 1㎏당 600원씩 계산해 농민들에게 지급한 것.

이렇게 나간 돈이 무려 6억원에 달한다.

뒤늦게 실수를 인지한 농협 측은 급기야 농민들을 상대로 환수조치를 펼치는 해프닝을 벌였다.

조합원 A씨는 "전화 및 우편을 통해 무작정 돈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해와 양해가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다른 조합원 B씨는 "돈을 줬다 뺏는 기분이 든다"면서 "농협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애꿎은 농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반면 농협 측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직원의 업무상 실수(전산오류)로 인해 수매가격이 두배 이상 지급돼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조합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벼 품종이 다르다보니 금액 또한 편차가 있다"며 "대략 환수 금액은 5억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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