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차별 입법 중단·지위법 개정 촉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는 "국회는 교원단체 배제하는 차별 입법 중단하고,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을 함께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4일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월급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임자 급여를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반면 교총은 전임자 없이 학교에 근무하며 일반직 사무국 직원이 교원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교총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조차 없는 날치기 입법, 교총을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환노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가 정부와 교섭권을 갖고 교육발전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음을 망각하고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거면 교원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해 정당한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지효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