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건국대가 장기간 노동조합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활동을 하다 보직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국대는 노조활동 중에 보직해임된 충주병원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대는 2020년 2월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 소속으로 충주병원 영상의학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K모씨와 응급실 간호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J모씨를 각각 보직해임하고 한 단계씩 강등했다.

건국대는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건대충주병원지부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영 정상화와 병원장의 인사 결정을 비판해온 이들을 '근태 불량' 이유로 들어 인사조치했다.

이에 중노위는 "보직해임은 노조를 지배하고 개입할 의도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면서 K씨와 J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건국대는 보직해임을 했던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