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식육 포장처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해 축산물로 전환, 유통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토대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속 범위는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이다.

다만 계란은 이력제 시행규칙 개정 중이라 이번 단속에서 제외됐다.

점검 사항은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준수 등 영업자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는 허가업종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도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축산물 위생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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