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2차 조정회의서 충북도·2개군 포함 요청
25% 배상 권고안 합천군 전례… 배상비율 조정 우려
"적법 절차 거쳐 홍수구역서 농사, 피해보상 제외 안돼"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이 물에 잠겼다. / 영동군 제공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물에 잠긴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일원. / 영동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정부가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피해와 관련,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고 나서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옥천·영동군에 따르면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달 말 2차 조정회의에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피신청인의 범위에 충북도와 2개 군을 각각 포함할 것으로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이같은 조정안이 받아 들여질 경우, 피해 규모를 함께 조사하는 등 공동 대처했던 6개 지자체와 주민들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로 나뉘지게 된다.

지난해 말 간담회에서 조정위는 주민들에게 충북도와 영동·옥천군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피신청인'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용담댐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전액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영동·옥천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다.

용역을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한 영동 주민 485명, 옥천 주민 254명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에 각각 150억원, 56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11월 말 합천댐 홍수 피해와 관련, 지자체의 배수펌프장·배수문 관리 소홀도 수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는 점을 들어 경남도와 합천군에도 총 25%의 책임이 있다는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다.

영동·옥천 주민들은 정부와 수공의 전액 배상을 주장했으나 조정위가 합천군의 사례를 들어 지자체 책임에 대한 배상비율을 배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지자체별로 구성된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들은 12일 오전 각 지역별로 동시에 집회를 열고 전액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정위가 하천관리구역과 홍수구역으로 나눠 피해보상을 산정할 경우, 자자체 책임은 면할 길이 없어 지고 보상액도 줄어들 것이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홍수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주민들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만일 조정위가 지자체 책임보상비율을 높게 책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할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낮은 비율로 조정 권고안이 나올 경우, 주민들과 신속한 보상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4일 3차조정회의를 열 계획으로 있어 배상 권고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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