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가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1일 통과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고된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자체 별로 조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체육회가 국민들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지방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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