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논산시, 26일까지 무등록 제품 진열·판매 등 집중 단속
위반업체 행정처분·부적합 회수·폐기… 고의적 행위 검찰 송치

[중부매일 나경화·문영호 기자] 충남도내 지자체가 설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아산시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성수품(제수품) 제조업소,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대형식당 및 중대형마트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 혼동,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현장 홍보·교육을 병행하며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논산시도 오는 26일까지 3주간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내 타 시·군 유관 부서와 합동·교차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방법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진열 판매 행위 ▷무등록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