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성진 정치행정부장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고민일 듯 싶다. 이재명 20대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13일 무공천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등에 후보를 낼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주판알을 이리튕기고 저리튕겨도 사실 답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 뿐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무공천 사유인 '중대한 잘못'에 상당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상당구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중도낙마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명백하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정순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됐기 때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그 기저에는 회계책임자가 정 전 의원을 배신해 선거범죄를 고의로 저질렀다는 게 깔려있지만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등의 이유로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돼왔지만 그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후보자로서 자신 뿐 아니라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회계책임자와 후보자가 선거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라고 보고 선거부정 방지를 도모하려 한 입법적 결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도 있다.

물론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박탈을 예외없이 연계시키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제265조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상당구의 경우 무공천 검토와 관련해 논외 지역이라는 말도 나온다. 귀책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상당구는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재보선이 치러지는 4곳을 검토하다보니 상당구에 대한 무공천 발표가 덩달아 늦어진다는 논리다.

박성진 사회부장
박성진 정치행정부장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에서 상당구 유권자들을 '간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를 통해 여차하면 공천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공천 검토 발언을 한지 벌써 한 달이다. 책임정치를 부르짖는 공당으로서 결정을 서둘러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최소한 민주당의 빠른 결정이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선택이 임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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