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아이들 보듬어 주는 '든든한 보호막'
돌봄서비스 등 강화·꿈 키트 지원상자 제공
'월 30만원씩 영아수당' 신설도

지난해 12월 16일 청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5일 동부창고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부매일DB
지난해 12월 16일 청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5일 동부창고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주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확진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아동복지시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등 올해 아동 관련 다양한 제도 및 시책을 추진한다. 이에 올해 달라지는 청주시 아동 관련 사업의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아동을 위한 올 청주시 시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직면한 가정을 위한 지원책이다.

특히 아동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지속적인 조성전략을 추진해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준비를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아동 돌봄 지원 시책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방문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확진아동이나 확진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재택치료기간 동안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입주시켜 아동을 돌보는 사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53)에 문의·신청하면 매칭을 희망하는 아이돌보미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격리치료에 따른 불안감과 돌봄비용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만0세~5세 아동(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지난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확진대상에게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비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대상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이꿈키트 지원 사업

코로나19 치료과정에서 격리가 필수적으로 동반하면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스트레스 해소, 건강한 치료와 보호자의 원활한 양육을 돕기 위해 장난감과 간식류로 구성된 물품 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과 동일하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청주시청 아동보육과(☎201-1932~5)로 신청하면 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하여 신청해도 된다.

사업신청기간은 코로나19 확진일 이후 치료완료 이전까지이다.


 

2022년 변경되는 아동 제도 및 시책

△청주시 자체재원을 통한 지원금 인상

시 자체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한다.

또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양육보조금을 월 22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인상했다.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1식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단가도 1식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조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단일임금제 시행

기존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으로 센터별 임금이 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제가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대비 인건비 부족분은 충북도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아동 관련 전국 공통으로 달라지는 시책 중 하나로 우선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만~2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월 30만원을 지원받고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만 7세 → 만8세 확대 등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기존 1대1에서 1대2로 상향돼 지원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중인 아동과 가족간의 면접교섭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분리보호아동의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복귀 및 적응 향상이 기대된다.

△아동학대예방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청주시 아동보육과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현장대응을 하고 있다.

2021년 신고사건수는 864건으로 전년대비 288건이 증가됐다.

또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학대·보호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자료를 제작·배부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공공중심으로 통합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 예정지속적 아동친화도시 구현

올해는 공동주택 4곳이 준공 예상돼 국공립어린이집을 4개소 확충할 예정이다. 적기에 시설을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잉에 올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4개년 추진계획을 이행하는 등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준비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김남희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청주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한다"며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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