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순 충북도 정책기획관이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시종 지사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환
박기순 충북도 정책기획관이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시종 지사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상원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단협의회,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상원제 개헌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차기 정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자료사진/중부매일DB
이시종 충북지사 자료사진/중부매일DB

이 지사는 "인구 기준의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대표성을 강화하지만 비수도권은 반대로 약화한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양원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3명씩 51명으로 상원을 구성해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자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처음 열렸다. 이 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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