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대로 갈등만 초래… 교사 확보·시설 확충이 먼저"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충북교총이 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 이하 충북교총)는 13일 성명을 내고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이 먼저"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비정규직 확대로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초등 체육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는 스포츠강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 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체육교육 시수 확보와 내실 있는 체육 교육 실시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여타 사유로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체육교과전담교사는 다양한 체육활동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를 통한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체육 교과전담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고, 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 확대로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해마다 계속되는 파업 등)이 커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보다는 체육시설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를 일자리 확충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하며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인식하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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