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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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와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구조 마련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에는 연간 5천만원,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희망 기업은 다음 달 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대출금리 2.5%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업체당 대출은 1억원 이내로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042-539-5602)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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