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한국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추가 비위 의혹이 제기돼 조직 내 파장이 일고 있다.

곰두리봉사회 충남지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시로부터 시설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고가의 물품을 받았지만, 지원 물품 중 일부를 몰래 지인에게 전달,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당시 물품 한 대당 가격은 150만원 가량으로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시에 물품 요청서를 제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팀장이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57)씨에게 줬고 B씨가 현재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충남지부에 알렸고 확인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실확인서에서 '상기 본인은 2015년경 기능보강사업으로 협찬을 XXX(물품)를 두 대 받아 1대를 B한테 주었음'이라고 적시했고 이를 확인함이라고 썼다.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확인될 경우 반환 청구 또는 원금을 회수하며 문제가 된 단체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조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관리팀장으로 있을 당시 B씨처럼 시의 기능보조사업이나 기부금품 등이 타용도 또는 지인들에게 전달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재진은 A씨에게 지원 물품을 지인에게 줬다는 사실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A씨는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수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곰두리 충남지부에 2021년 8월 겸직위반경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어 지난 6일 급여반환독촉공문을 보냈다"며 "곰두리 충남지부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반환청구 또는 원금을 회수하며, 단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조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7월 지부장과 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통해 불법으로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시의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났으며 2021년 11월 전 집행부의 이사와 운영위원 등 30명은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천안 서북·동남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고소(발)되지 않았다"며 "시에서 급여 횟수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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