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길 부장
배봉길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봉길(59) 전 충북경찰청 1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부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전 부장은 대구경찰청 2부장 시절 식품업체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배 전 부장은 지난 2020년 9월 29일자로 충북청 1부장에 부임했다. 하지만 자신의 비위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보름여 만에 직위해제 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