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는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농장에서 반경 10㎞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이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51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는 반경 10㎞내 가금농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보호지역(0.5∼3㎞)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추가확산을 차단시켰다.

이와 함께 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내 산란계 44개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직공무원으로 전담관을 편성해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토록 하는 등 고강도의 관리대책을 펼쳐 타 지역으로의 확산 없이 첫 발생 이후 47일만에 방역대를 해제했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주요축종에는 통제초소 설치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주변도로,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2월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시기이고 전북 등 인근 지역에서 간헐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철새가 북상하는 3월말까지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겠다. 농장에서도 방역을 생활화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아산 음봉면 등 2개 시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총 14개 농가에서 71만 9천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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