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여부 사항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시는 명절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의 과대 포장과 제품의 재포장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고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전체포장의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 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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