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상임위원제도 도입도
2007년 설립 공정위 산하기관 불공정거래분쟁 조정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올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으로, 필요한 법 개정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정위·기재부·국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산재돼있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 규정을 통합하는 분쟁조정 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비전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 고충 해소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추진 ▷연구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이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 2천894건, 처리 2천936건 등을 추진했고 피해구제금액 총 9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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